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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 없었더라면…‘부산 아파트화재’ 참사 막을 수 있었을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소방차 진입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스프링클러 미설치…사소한 어그러짐이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9일 오전 5시39분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 한 아파트 1층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잠자던 일가족 4명이 모두 질식사한 채 발견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런데 이날 이웃 주민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앞을 가로막은 건 자욱한 연기만이 아니었다. 

[29일 오전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수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소방관 등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사시를 위해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할 아파트 소방도로에 버젓이 서 있는 일반차량 때문에 소방차는 화재 현장에 가까이 진입 못해 진화가 지체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소방대원들은 부랴부랴 소방호스 9개를 이어 135m로 길이를 늘린 뒤 화재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아파트 안은 시꺼먼 연기로 가득차 있었고, 거실 안쪽에 불꽃이 보였다.

이날 불은 진화 작업 10분 만에 꺼졌지만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A(45)씨와 A씨의 아들 중학생 B(13)ㆍ초등생 C(11)ㆍD(8) 군 등 부자(父子) 4명은 이미 연기에 질식해 숨져 있었다. ‘만약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가 없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화재가 난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1978년 준공된 9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당시 소방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6층 이상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은 현재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숨진 가족들의 사망 원인 또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불은 아파트 1층 거실과 안방, 작은방 등을 태워 1000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사고 당시 어머니 엄마인 E씨는 잠시 근처 친정에 가 있어 화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지난 1978년 준공된 9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당시 소방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며, 소방법시행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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