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 “수사권 논의 비공개 이해못해”
“검찰 배제 상상할 수 없어” 강성 발언
영장청구권 경찰부여 반대 재확인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고 관련 기관 협의가 안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 있다. 어떻게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하기 어렵다.”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29일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검찰이 배제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관련)법안이 제출될 때도 (검경이)같이 제출하고 발표 할 때도 같이 발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차례 만나 논의하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에 영장신청 이의제기권 부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반감이 크다.

문 총장은 오히려 경찰 권한 구조를 비판하며 ‘선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스스로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한이 분산돼 일선 경찰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가 현안이 될 때 검찰 측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일선 경찰에서는 사실상 신분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검찰 조직의 수장이 사실상 경찰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셈이다.

문 총장은 또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관해서도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간담회 도중 “사법경찰, 수사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나라는 민주 국가 중엔 없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는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이라는 표현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겠다”면서 수사지휘권 행사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의 영장신청 이의제기권에 관해서도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좌영길ㆍ유은수 기자/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