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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정원여직원은 셀프감금”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여직원이 집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았을 뿐 감금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자정 무렵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 비난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여직원 김하영 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이들은 김 씨에게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하거나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가 거부하며 문을 열지 않자 35시간 동안 집 앞에서 대치했다. 현장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들, 경찰과 기자들이 있었다. 김 씨는 집 안에서 인터넷 방문 기록을 포함한 파일 187개를 지운 뒤 경찰에 컴퓨터를 넘겼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 씨가 불법 감금됐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의원들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유ㆍ무죄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식 재판을 열었다.

3년 9개월 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이 여직원이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 등은 “대선 개입 활동에 관한 증거를 없애려 스스로 오피스텔에 남은 것”이라 맞섰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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