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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수석 징역 3년 6월 확정
- 이영복에 법인카드ㆍ술값 1억2500만원 받은 혐의 등
- 1ㆍ2심 “대가성 있는 뇌물…죄질 중하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도니 현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현 전 수석은 이영복(68)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와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 회장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모두 3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지인들에게서 친분 관계에 따라 금전적 후원을 받은 것으로 엘시티 등 건설사업에 관해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며 금품수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 전 수석의 검은 돈 4억2000여만원 중 3억7300여만원을 유죄로 봤다. 이 회장과 두 명의 사업가가 뇌물을 제공할만한 동기와 수수액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호의에 의해 제공된 금품이 아닌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대법원도 1ㆍ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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