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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등록…4월엔 ‘국가정원’ 신청
울산시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91만3270㎡)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 태화강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울산시는 28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화강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방정원 등록은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신청을 위한 사전단계이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91만3270㎡)으로 문화·식물·수변·참여·놀이 등 주제별 5종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리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췄다. 

▶사진설명=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구역도

태화강 지방정원은 국가하천으로 울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협의를 거쳤다. 시는 ‘태화강 지방정원’ 등록에 이어 오는 4월 정부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이 된다. 뿐만아니라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화강은 오염의 강에서 1급수가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된 생태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녹색 랜드마크로 십리대숲과 아시아버드페어가 개최된 철새공원은 한국관광 100선과 대한민국 제20대 생태관광지에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에 명성이 알려져 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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