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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ㆍ자치구의원, 평균 재산 ‘9억3400만원’
-전년 대비 7000만원 증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2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이 9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2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0명, 자치구 의원 414명 등 총 424명이다. 

이들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9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증가했다. 증가자 수는 289명, 감소자는 133명이었다. 변동사항 없음은 2명이다.

재산이 증감한 주요 원인은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본인 및 배우자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으로 조사됐다. 감소 요인은 사업비 손실, 임차보증금 상승,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 지출 등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달 말까지 신고했어야 한다. 가구에는 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ㆍ비속이 포함된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한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의결 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장단,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1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관보에 공개했다.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 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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