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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위수령 폐지공방, 한민구 전 장관 조사로 이어지나(종합)
-이철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국방부 법무관실 “위수령 검토, 이철희 의원실 자료 요청 때문인지는 한 전 장관이 답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논란이 된 위수령을 58년만에 폐지키로 하면서 과거 위수령 폐지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민구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요청으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백 번 양보해 2개의 문건 중 하나는 의원실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제하의 문건)는 의원실 요구와 무관한 것”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국방부 역시 관련 논란에 대해 “한민구 전 장관이 답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비춰 이번 논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실 측은 “2017년 2월경 한민구 전 장관에게 위수령 관련 보고를 할 때, 군이 출동해 치안활동을 하는 건 위헌,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했다”며 “당시 위수령에 대해 군이 검토한 것이 이철희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청 때문인지 아닌지는 한민구 전 장관이 답변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철희 “한민구 전 장관의 거짓 해명, 책임 있는 자세 아니다”=먼저 이철희 의원은 22일 “한민구 전 장관이 이번 논란에 대해 ‘의원 질의에 대한 응답 문건’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의원질의에 대한 응답문건’이라는 취지의 해명은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다”며 “당시 이철희 의원실에서 국방부로 ‘위수령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병력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 위수령에 대한 법률검토와 병력출동에 대한 법률검토가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한민구 전 장관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또 다른 이유는 이철희 의원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문건이 정작 이철희 의원실로 제출된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사실 해당 문건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국방부나 합참에서 의원실로 보내온 답변자료 어디에도 의원실 요청으로 검토했다는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다”고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백 번 양보해서 위수령 관련 문건은 의원실 질의의 답변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은 의원실 요구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이라며 “해당 문건이 한민구 전 장관이 직접 추가 지시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군 당국이 촛불집회에 대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을 통한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군인권센터 측 발표에 대한 감찰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이런 의혹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14명,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8일~19일 국방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 관련부서를 방문해 관련자 조사, 일반 및 비밀 기록물 열람, 컴퓨터 삭제 파일 등의 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17일경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 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민구 장관, 위수령 폐지 건의에 ‘신중 검토’ 의견 제시”=위수령이란 육군 군부대가 한 지역에 주둔해 해당 지역의 경비, 군의 질서 및 군기 감시, 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에 따르면,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한 때, 대중이 무리를 이루어 폭행을 하려할 때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신체와 생명 및 토지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군 부대는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은 같은 날 “한민구 전 장관의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 사실로 확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당시 한민구 전 장관에게 ’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라는 문건을 보고한 뒤 문건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문건 속 ‘검토 및 추진경과’ 항목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한 위수령 관련 협조회의 결과를 바꿨다는 것이다.

애초 문건에는 위수령에 대해 ‘사문화된 행정입법으로 폐기필요 판단’으로 정리됐으나 나중에 ‘법률 개선작업 필요성 인식’으로 고쳐졌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판단 근거는 삭제됐다고 한다.

과거 검토 결과도 이런 식으로 고쳐졌다.

2014년 11월 26일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에서 ‘폐지할 필요성 있음’이라는 판단, 2014년 11월 27일 합참 법무실의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라는 판단이 이때를 기점으로 모두 ‘개선작업 필요’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로써 당시 군에서도 합의에 가까웠던 위수령 폐지 의견은 감쪽같이 지워졌고, 위수령 폐지의 시간표는 그만큼 늦쳐줬다”며 “당시 한민구 장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수령 존치로 몰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민구 전 장관이 내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위수령 존치를 고집한 배경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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