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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 위수령 검토는 팩트..무력진압 논의는 없었다” 파장 예상
-“한민구 전 장관, 위수령 폐지 건의에 검토 지시 확인”
-“무력진압 논의 문건은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
-“다만 촛불집회 시민을 작전 대상으로 삼았다는 논란 소지 있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군의 위수령 발동 검토 및 무력진압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군의 위수령 검토는 있었고, 무력진압 논의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 취지의 보도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14명,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8일~19일 국방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 조사, 일반 및 비밀 기록물 열람, 삭제파일을 포함한 컴퓨터 파일 조회 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조사는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의 확인, 촛불기간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방부 감사관실은 위수령 존폐 검토 경위와 관련해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17일경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 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또한 “현 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 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촛불시위에 대한 군병력 투입 및 무력진압 논의에 대해서는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관실은 “특이사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군사대외비로 2016년 11월 9일 생산된 ‘○○○ 시위 집회 대비계획 문건을 발견하고 그 작성 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그 결과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동 문건에는 대비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감사관실은 “동 문건의 내용 중 병력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 부당한 측면은 없었는지 추가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합참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 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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