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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진重 ‘희망버스’ 참가자 벌금형 확정
-“목적 정당해도 불법 수단 사용” 1ㆍ2심 판결 수긍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진중공업 파업사태를 지지하고 노사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기획된 ‘희망버스’ 행사의 참가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담을 넘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진숙 전국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점거 농성중이던 85호 크레인에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해 7월에 열린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부산시 남포동, 봉래동 도로 일대를 차지한 채 행진,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홍 씨는 크레인 농성 중인 김 위원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해 영도조선소에 침입했고,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영도조선소 침입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홍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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