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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④]사외이사 연임하려면 점수 따야…일괄교체 불가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CEO 참여 불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순차적 교체로 경영진 견제 역량 유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거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사회 내 역할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가 도입된다.

우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현직 회장은 참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CEO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고, 대표이사의 이해를 반영하는 인물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사외이사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는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못박았다.


사외이사들도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된다. 사외이사 연임 시에는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는 회사 내부에서 사외이사들과 회사측이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부평가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외부 평가 수행 기관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군을 선정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가 일거에 교체되는 일도 지양할 계획이다. 업무수행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이 유지되려면 사외이사들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연도별 사외이사의 교체 비율을 금융지주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내부 규범을 통해 순차 선임 방법을 공시하도록 했다. 단, 2014년 KB사태처럼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일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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