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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여성 결혼가능연령 '16세→18세' 조정…한국은?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여성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현행 16세 이상에서 남성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한국은 2006년까지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연령이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였다가 2007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 결혼이 가능해졌다.

수학여행 중인 일본 고교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 18세 이상, 여성 16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변경해 남녀 모두 18세 이상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13일 각의(국무회의)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898년 민법 제정 후 처음으로 남녀의 결혼 가능 연령이 같아지게 된다. 민법 제정 당시 남성과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은 각각 17세 이상과 15세 이상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남녀간 결혼 가능 연령의 차이가 여성의 역할을 구시대적인 편견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고교 진학률이 낮았고 ‘여성은 빨리 결혼해 가사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잘못된 인식이 반영돼 과거 여성이 남성보다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성의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데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한 현대에는 이런 판단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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