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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알바 부당대우 여전…업소 절반이 ‘노동법 위반’
-여가부 ‘청소년 알바’ 점검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52% ‘최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업소 가운데 절반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고용업소 232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4곳(211건)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을 고지 하지 않는 사례는 38건(18%),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2건(10.4%)이나 됐다. 이밖에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ㆍ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미지급 6건(2.8%), 연장ㆍ야간 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건(0.5%) 등이 적발됐다.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슈퍼ㆍ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이나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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