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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 나쁜 아동학대 범죄 법정최고형…예방교육도 강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과 보육료 등을 신청하는 모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강화한다.

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한다. 온라인 신청 부모는 교육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에게는 자료를 배부한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이나 이혼소송을 하는 부모 등에게만 부모교육을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또 생계 곤란이나 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을 하고,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이혼재판 등에서 아동 진술청취를 의무화하고 아동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절차보조인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추가해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한다.

또 정부는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할 수 있다. 학대 징후가 나오면 공무원이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을 한다.

학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신상정보, 아동 피해상황, 당사자 진술내용, 처분결과 등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우선 실시된다.

이와함께 피해아동 사망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중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와 정신과 전문의가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 상담, 소송대리, 변호 등을 지원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사건이 종료돼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도 강화된다. 출소한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측이 요청하면 검찰의 구석 ·석방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다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관이 6개월간 가정방문 및 전화확인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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