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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예방용? 다시 주목받는 '성관계 표준계약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투(me too)운동이 각계로 확산되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필요하신분 다운 받으세요”는 글과 함께 ‘성관계 표준 계약서’견본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계약서 견본은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한 후에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관계 표준 계약서를 보면 통상적인 합의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특히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 1억을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있는 등 관련 사항이 꼼꼼하게 적시되어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성관계 표준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짐을 확인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성관계에 강요, 협박,매매춘 등의 사실이 없음. ▲상호 민 형사상 성인임을 상대에게 고지하였음 ▲피임은 두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만일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남자측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들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 ▲성관계는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며, 성관계와 관련하여 결혼, 약혼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성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서신, 인터넷 게시, 스마트폰 어플에 게시, sns유포등의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가족, 배우자, 지인 등에게 성관계 사실 혹은 암시하는 어떠한 행도 하지 않음.▲성관계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계속 만나줄 것 혹은 애인관계로 발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강요하지 않음.
▲만일 위 각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상대방은 모든 민.형사상 소송으로 부터 면책권을 가지며, 어긴 당사자는 일억을 배상할 책임 있음.▲이 표준 계약서는 두통을 작성하여 각 한통씩 보관하며 유효기간은 영구함이라고 적시되었다.

실제로 개그맨 김모씨는 2011년 강간혐의로 피소되었다가 하룻만에 고소가 취하되었는데 결정적 취하 이유는 개그맨 김모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향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당사자간 각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나이트가서 원나잇 하실분은 필히 지참”(dmq ***), “이제 계약서는 필수인건가요?”(qndqn***), “모텔비 여자가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cpdla***)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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