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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으로 해본 '해피벌룬', 법무법인 오현이 알려주는 처벌과 대처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올해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는 일명 ‘마약풍선’이라고도 불리는 ‘해피벌룬’이 크게 유행했다. 이 ‘해피벌룬’은 풍선 안에 있는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순간적인 환각효과가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마취, 환각 효과가 있어 마실 경우 20~30초 동안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 들게 되며, 본래 정신과나 치과 등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는 환각물질이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흡입할 시 질식, 방향 감각 상실, 심하게는 저산소증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6년 간 해피벌룬으로 17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고 미국에서도 개인적 흡입을 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해피벌룬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즉 아산화질소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 해피벌룬과 같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나 상당히 최근에서야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아직까지 아산화질소 흡입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아산화질소 흡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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