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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사건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양승태 지명 대법관…‘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항소심 맡은 이력
-변호인 차한성 변호사 후임으로 대법원 입성… 경북고, 서울대 동문
-같은 부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사건 주심이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3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전산으로 주심을 무작위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다. 4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쟁점에 관해 합의가 안되거나, 기존 판례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도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있다. 조희대·김창석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재형·민유숙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창석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하기 때문에 사건 선고 때는 주심을 제외한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인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6년 판사로 임관해 30여년 간 재판업무에 매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은 기간을 제외하곤 사법행정 경험이 적다.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삼성과는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유무 △뇌물공여의 원인이 된 ‘삼성 승계작업’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등 3가지 정도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적으로 풀어야 할 쟁점이 많아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64·7기) 변호사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꼽히던 차 변호사는 34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뒤 2014년 퇴임해 태평양에 자리를 잡았다. 이 부회장 사건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과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조 대법관은 차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후임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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