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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안희정 검찰이 직접 수사…“신속한 수사 필요”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
- “피해자 보호 만전 기하겠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피해자 의사,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 검사)가 맡는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이 수사팀을 꾸린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33) 씨 측은 전날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안 전 지사를 수행하며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로 출장을 갔을 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범죄지 중에 서부지검 관할이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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