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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대선 개입 의혹 축소’ 혐의 김관진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사실 다툴 여지 있어”
-구속적부심 통해 풀려난 상태 유지
-검찰 즉각 반발 “납득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 사건 조사를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이 또다시 구속위기를 벗어났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김 전 장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직후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장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팀 논의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동일 피의자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대통령 훈령을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결국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장관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지침을 준 혐의(직권남용)등을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 논란이 일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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