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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어선발생 오염물질 관리강화 대책’ 시행
-기름 유출 방지 비닐팩 제작ㆍ보급 유지
-‘선저폐수 자동수거 시스템’ 시범 도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해양경찰청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막고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어선발생 오염물질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어선의 기름 유출을 방지하는 비닐팩 제작ㆍ보급, 윤활유 용기 실명제 시행, 해수욕장 오염물질 줄이기 캠페인 등 6개 과제를 골라 같은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폐유 수거량이 2016년보다 56㎘(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그간 실시한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추가 과제도 마련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비닐팩 제작ㆍ보급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윤활유 용기 실명제는 수협 53곳에서 78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전국에 있는 수협에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어민이 직접 선저폐수를 육상의 수거용기에 옮겨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기름을 받는 장소에서 동시에 선저폐수를 수거하는 ‘선저폐수 자동수거 원스톱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어선의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 어민 의식수준을 진단하는 ‘선저폐수 처리실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임택수 해경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어민은 바다를 이용해 살아가는만큼, 스스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수협과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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