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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월14일 MB 출석 통보… 100억 대 뇌물수수 주요 혐의
-MB “검찰 소환에는 응할 것, 시기는 협의해서 정하겠다“
-‘이팔성 뇌물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도 7일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00억 원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가 된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석일까지 8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측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의는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 철저하고 충분히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언론 취재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거의 비우다시피 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다스(DAS)’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상당 부분 물증을 축적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고 있는 뇌물수수액만 100억 원대에 달해 조사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대비해 MB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와 강훈(64·14기)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건네는 등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5000여만 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 원 유용 혐의 공소장에 주범으로 기재됐다.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활비 액수도 10억 원대에 달한다.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벌인 소송비용 대납 액수도 6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지원 대가 뇌물과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가 추가되면 총 혐의액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뇌물이 5억원을 넘어가면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7년~10년을 권고하고 있다. 수뢰자가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면 가중요소로 다뤄져 징역 11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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