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8∼20일 광주 여성 변호사 102명, 법률사무소 여성 사무직원 452명을 대상으로 한 광주법조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SNS, 문자메시지를 통한 설문 형태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102명 중 56명, 사무직원 452명 중 36명 등 92명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2명 가운데 48.9%인 45명이 3년간 직·간접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유형별 피해 사례는 외모 평가에 의한 성희롱이 2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담패설 16.8%, 특정 신체 부위 응시 16.4%, 신체접촉 16% 순이었다. 형사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미수, 강제추행도 18.8%에 달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여성변호사회는 밝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가해자 대부분은 웃어넘기거나 무시했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5명 중 11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업무상 불이익, 악의적 소문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성폭력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한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사회적 지위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동등한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나이와 성별로 평가받는 게 성폭력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법조계 폐쇄성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아 아쉽지만, 성폭력 피해 경험을 외부에 최초로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조사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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