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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확산 ‘파장’]“공소시효 끝났다고?…사회적 책임 물어야”
-피해자 공동대책위 “외국처럼 공소시효 탄력적 운용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 “태완이법처럼 공소시효 폐지하라”
-경찰 “시효 지나도 엄중수사…상습성 있다면 처벌가능”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알려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경찰 조사를 통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수사하겠습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공동변호인단 101명이 미투 운동에 나선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결성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성폭력 피해의 실체를 밝히고 가해자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미투(#MeToo) 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공동변호인단으로 나선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적어도 이번 미투 운동의 상징적 사건들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피해자 요구에 따라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가해자가 행동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사회적인 책임이라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전시도 아닌 평시에 본인 의사에 반해 일어난 성폭력을 공소시효와 친고죄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면 일본은 또 어떻게 처벌하겠냐. 해외에는 공소시효가 있어도 15년, 30년으로 길게 설정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곳도 많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도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처럼 해외 국가는 공소시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뉴욕주 등 20여개 주는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고, 캘리포니아주 등 20여개 주는 DNA 증거 예외조항을 둬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모든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

이같은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6일 오전 10시 현재 2만5000여명이 서명한 ‘성폭력에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라는 청원글은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처럼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줄 것을 촉구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도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성폭력을 엄중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또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이 요원할 것으로 예측된 이윤택 씨의 가해 행위 중 상습죄 신설한 2010년 4월 15일 이후의 상습강간ㆍ상습강제추행ㆍ상습업부상위력간음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형사처벌이 불가한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길을 열어놨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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