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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세입자 울리는 건물 결함, 말 못하고 ‘끙끙’…건물주는 책임없다?
-‘나 몰라라’ 건물주에 법적 책임 가능
-민법상 건물 문제시 책임은 건물주 몫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누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영업에 지장이 갈 정도로 식당에 물이 새는데, 건물주로부터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서다. 매장 곳곳에는 물통을 받쳐놨고, 수도세도 많이나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건물주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온적이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했지만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입증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변호사는 “며칠간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내 곰팡이 관련 자료사진. [사진=123RF]

A씨는 그럴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간 영업을 하지 않고 소송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건물의 하자 문제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물은 오랜기간 시간이 경과하면 내구성에 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로 임대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임차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촌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최모(29)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전에 살던 원룸에 입주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수리를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단칼에 거절당한 것이다. 집주인은 “문제가 없던 집”이라며 최 씨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내 배관업자를 불러내고 윗집에 사정해서 누수를 확인한 다음에야 집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곰팡이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서울 흑석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24ㆍ여) 씨는 싱크대 역류 문제로 애를 먹었다. 집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싱크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 자신의 문제로 수도관이 막혔다고 생각한 임 씨는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았다. 하지만 집주인은 완강하게 나왔다. “건물에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결국 예상 시점보다 2개월 일찍 방을 뺐다”면서 “집주인은 하수구를 고친다며 보증금에서 돈을 빼고 줬는데, 너무 화가났다”고 했다.

법적으로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보수의 책임은 임대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수선의 의무가 있는 셈이다.

판례를 통해서도 이같은 내용은 내용은 설명된다.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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