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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예비군 훈련 시작…동원훈련 입소 12시로 늦춰져
-전체 예비군 275만여명, 동원훈련 대상 57만여명
-동원훈련 보상비 1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올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018년도 예비군 훈련이 5일부터 전국 훈련장 260여곳에서 시작된다.

국방부는 이날 “예비군 훈련은 유사시에 대비해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전투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도 전ㆍ평시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실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동원ㆍ일반ㆍ작계ㆍ동미참 등으로 나눠 실시되며 훈련대상 예비군은 275만여명에 달한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병역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참여하는 동원훈련 대상은 57만여명이다. 장교ㆍ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육군의 경우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12시로 늦춰 예비군들의 불편을 개선했다.

병무청은 “훈련부대까지 원거리이거나 교통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해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원훈련 입ㆍ퇴소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용주나 학교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ㆍ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훈련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동원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는 1만6000원으로, 작년(1만원)에 비해 60% 올랐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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