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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후배검사 성추행 의혹 現 대기업 임원 ‘출국 금지’ 조치
[헤럴드경제] 검찰이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임원 A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현재 A씨는 해외 연수 중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알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A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와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A씨가 입국했을 때 조사를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출국금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A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고,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 검사가 그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하지 못해 당시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돼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내주 출석 통보 날짜까지 A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강제조치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는 등 해외 체류를 금지하는 절차가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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