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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출마 욕심에 혈세 ‘줄줄’, 재보궐 1곳당 11억원 낭비
-2014년 보선 15곳중 10곳이 지선 출마 이유
-원직 사퇴로 89억 혈세 낭비
-출마 제한 입법 요구 묵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이하 재선)의 비용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치인 개인의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1곳 당 재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평균 11억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의원직 사퇴로 인한 혈세가 수십억원 들어갈 전망이다. 의원에게 재선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21일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관위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ㆍ30 재선부터 부터 지난 2017년 4ㆍ12 재선까지 최근까지 3년간 국회의원 재선에 총 240억3600만원이 들어갔다. 2014년에는 15곳에서 국회의원 재선이 치러져 177억4400만원이, 2015년에는 5곳에서 42억4600만원, 2017년에는 1곳에서 20억4600만원이 들어갔다. 1곳당 11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2016년에는 국회의원 재선이 없었다.

2014년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이 해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15곳 중 10곳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자 등록에 따른 국회의원 퇴직을 사유로 재선이 치러졌다. 10곳 중 7곳이 다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2014년 재선거에 들어간 비용 중 89억6900만원이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한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로 집행됐다. 이는 지선을 앞둔 현재의 정치권 상황과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선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은 10여명을 훌쩍 넘는다. 한국당에서는 3명의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7곳을 더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10곳을 넘어갈 전망이다.

해당 의원이 재선에 따른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광역단체장에 욕심이 있다면 아예 총선에 나오면 안됐다”며 “모든 선출직을 맡은 사람이 또 다른 선출직에 나올 경우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산 낭비,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히 ‘묵살’당하고 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팀장은 “국회 의원 중도사퇴를 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존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을 보전한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실련은 지난 총선에 나선 후보자에게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재선거을 실시할 경우 기존에 들어간 선거보전비용 환수와 함께 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선거보전비용 환수와 선거 비용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 계정 등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의 서약서를 돌렸다. 지난 1월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서약을 했지만 “경실련과 천안 시민에게 사과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관련 법안도 물론 발의되지 않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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