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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수혜 대상 늘린다
대학ㆍ대학원생도 대출 이자 지원

전세 보증금도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제도는 청년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2%를 지원해준다.

시는 이번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기존에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신혼부부는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대출금액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원했지만, 향후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만 혜택이 주어지던 것에서,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대상을 넓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다.

임차보증금 신청 역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한다.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이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경우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또 만기가 되면 일시상환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ㆍ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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