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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60% “대중교통 노약자에 자리 양보?…의무는 아니다”
-직장인 5명 중 3명 “임산부 배려석ㆍ노약자석 앉은 적 있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직장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일반석에서의 자리 양보가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인 62%는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석에 앉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최근 직장인 483명에게 ‘대중교통 양보 실태’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8.4%는 대중교통 일반석에 타고 있을 경우 노인ㆍ임산부ㆍ장애인ㆍ아이 동반 승객에게 무조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2.3%는 임산부ㆍ노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석에 앉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주로 ‘자리가 비어있을 때 앉았다(66.1%)’나 ‘몸이 너무 힘들 때(21.9%)’, ‘짐이 많을 때(9.6%)’, ‘다쳤을 때(2.3%)’ 등으로 답했다. 이어 ‘임산부나 노약자가 탈 경우 어떻게 했나’를 묻자 ‘바로 비켜주었다(75.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내가 많이 불편한 상황에는 비켜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18.3%)’는 답변이 뒤를 이었고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았다(4%)’, ‘자는 척, 못본 척 하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1.7%)’, ‘양해를 구하고 계속 앉아있었다(1%)’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교통 약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100% 자리 양보를 하고 있을까? 커리어 설문 결과, 직장인들은 ‘고령자(40.2%), 임산부(82.4%), 장애인(64.8%)에게 당연히 자리를 양보한다’고 답했지만 ‘아이 동반 승객의 경우 아이나 보호자가 매우 불편해 보일 때 양보한다(39.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 양보 요구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나’를 묻자 응답자의 40.2%가 ‘별로 없다’고 답했다. ‘가끔 있다’ 31.9%, ‘전혀 없다’ 19.9%, ‘자주 있다’ 8.1%로 나타났다.

‘강제로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이’로는 ‘노인(79.5%)’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승객(9.7%)’, ‘아이 동반 승객(6.4%)’, ‘장애인(3.7%)’, ‘임산부(0.4%)’ 등이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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