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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파견군인 성희롱 사건, 관련인 8명 징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는 9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됐던 해군 부사관 A씨가 현지 인턴을 성희롱한사건과 관련, 관련인 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 상사 4명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동석자 4명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A씨는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청와대는 즉시 A씨의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고 원소속 부대인 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A씨는 소속부대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으며, 청와대는 별도로 경호처 직원들을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 이미 관련 보도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부르고 있다”며 “가해자 조치가 미흡하다면 얼마든지 청와대를 질타해도 좋다. 다만 피해자 신상을 추정케 하는 보도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이 포함된 순방단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에 한국으로 출발했고, 사건은 순방단이 뉴욕을 떠난 이후인 22일 저녁 무렵 발생했다”며 “가해자 등은 23일 한국에 도착한 즉시 청와대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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