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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연예인 실어나른 ‘급행 사설구급차’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설 구급차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 운행하거나, 연예인을 행사장, 공항 등지로 이송시킨 사설 구급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6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업체는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지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 수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하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입건된 9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등 3명, 운전기사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이 업체에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3명은 의료법 위반이 각각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울산의 병원들에 인맥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정보를 미리 빼낸 뒤 시 경계를 넘어 불법 운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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