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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셀프 조사’에 의구심도
-법무부ㆍ검찰 개혁위 “외부 전문가가 조사해야”
-서 검사 대리인 “작년 법무부에 알렸지만 無조치”
-女 부장검사 “성적 괴롭힘에 미개한 조직 아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발족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전문가 위원회들은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인사가 지난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31일 대검찰청이 조희진(56ㆍ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겠다고 발표하자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각각 권고안을 밝혔다. 두 위원회는 진상 규명에 검찰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과,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1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자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검찰청이 31일 발족한 ‘성추행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검에 따르면 조사단은 단장 외에 부장검사급 부단장 1명, 여성ㆍ성폭력 분야 전문 검사와 대검 감찰본부 연구관, 여성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 10여 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조사단은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간부가 지난해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와 ‘셀프 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지현(45ㆍ33기)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46ㆍ32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이날 JTBC에 출연해 “서 검사가 박 장관이 취임한 후 피해 사실을 전달했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며 “서 검사가 장관 지정인(법무부 간부)을 지난해 추석 뒤 만나 진상 조사 요청을 했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유미(46ㆍ30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후배 여성 검사님들께”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정 부장검사는 “동기 여검사들이 모여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전히 부당한 성적 괴롭힘은 암암리에 존재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더 이상 조직 내의 성적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미개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가해자에 대해 단호하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며 “(서 검사의 사례를 보고) 혹시라도 후배님들이 “참아라”, “너만 다친다”는 반응이 우리 조직 내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오해하여 말 못할 고민을 더욱더 꽁꽁 숨기고 혼자만 힘들어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썼다.

정 부장검사는 다만 “고민을 들어달라,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해 달라, 징계받도록 해 달라, 격리시켜달라,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팔 벗고 돕겠다”면서도 “피해를 당했으니 서울로 발령 내달라, 대검 보내달라, 법무부 보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신다면, 그런 요구는 도와드릴 수 없음을 깊이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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