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지난해 대비 인상율 16.4%)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대상 월부터 2018년 말 임금지급 월까지 지급하며, 신청 이전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일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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