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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한번 하자” 후배 성희롱 검사들, 징계 없이 퇴직해 변호사 활동
-변협, 사임한 검사 2명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 부결
-수습 여검사 성희롱 상담에 ‘친해지면 그럴수도‘ 답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사임한 전직 검사 2명이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이들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논란’도 불거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성희롱 의혹을 받고 검찰을 떠난 A(45) 전 부부장검사와 B(42)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을 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 결과 두 전직 검사는 개업 신고를 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설명=대한변호사협회는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사임한 40대 전직 검사 두 명의 변호사 등록취소 안건이 부결됐다고 1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는 등록거부 사유를 재직 중 형사소추ㆍ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 전직 검사가 성희롱 의혹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내부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뚜렷한 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A 전 부부장검사의 성희롱성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실무 교육을 받고 있던 수습 여검사에게 “데이트 한 번 하자” “같이 술마시고 싶다”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수습 여검사는 같은 부에서 근무하던 B 전 검사에게 이 발언과 관련해 상담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B 전 검사는 도리어 “친해지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도 네가 친동생 같다”며 A 전 부부장검사 발언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 여검사가 이들의 발언을 문제삼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2월 진상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직 검사들이 사표를 내자 지난해 3월 16일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지난해 3월 14일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퇴직을 하려는 검사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검사징계법 위반 논란도 빚어졌다. 대검찰청은 당시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해 더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검찰을 나온 두 전직 검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청서를 냈다.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검사로 임용됐던 이들은 개업 신고만 하면 다시 변호사로 일할 수 있었다. 서울변회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전직 검사의 개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 등록 취소‘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다. 하지만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론짓는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전직검사에게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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