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농업인 설문조사] 농업인 83.8% “청탁금지법 영향 크다”
-농업인 51.6%는 ‘영향 매우 커’
-먹거리 이슈는 38.0%가 ‘여파크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농업인들이 느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도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농업인 중 51.6%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조금 있다’고 밝힌 32.2%의 농업인을 더했을 때 청탁금지법의 여파를 느끼고 있는 농업인은 설문자 중 83.8%에 달했다.

농지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농업인 51.6%는 청탁금지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많다’고 응답했다. [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민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29.3%, ‘조금 있다’고 한 경우는 47.9%였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원 측은 “(농업인들이) 도시민에 비해 청탁금지법의 영향력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농업인과 도시민들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등 여파가 농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농업인 응답자의 48.2%는 ‘식품 안전성문제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많다’고 답했고, 38.0%의 농업인들도 ‘조금 있다’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17일 시행령을 개정했다. 5만원으로 제한됐던 선물가액을 ‘농수산물ㆍ가공품’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내리면서 화환ㆍ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익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도 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농촌경제연구원 현지 통신원, 도시민은 전국 도시지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다. 도시민의 경우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지역ㆍ성ㆍ연령별 할당표본추출을 거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