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평창올림픽 ‘홍보 무임승차’ 속출… 이번엔 ‘응원곡’
-김흥국·박기영 평창 응원곡, '앰부시 마케팅'으로 적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도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식 주제가조차 선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응원곡’이란 단어로 교묘하게 마케팅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주의 권고에 나섰다.

31일 조직위에 따르면 김흥국 패밀리의 ‘평창 아리랑’, 박기영의 ‘위 아 더 원’(We are the one), 박현빈과 윤수현의 ‘평창에서 한 판 붙자’, 신성훈의 ‘대박이야’, 레모니안의 ‘강강술래’ 등이 문제가 됐다. 


김흥국 패밀리, 박현빈·윤수현, 레모니안은 앨범 재킷이나 홍보 과정에서 올림픽 오륜기와 2018 평창 앰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기영은 보도자료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원을 위한 응원가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실었다. 신성훈은 앨범 재킷에 “평창 올림픽 공식 응원가”라는 문구를 썼다.

이는 올림픽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식 응원가라고 홍보하는 전형적인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 사례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으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가수 김흥국과 박기영 등의 발표곡 홍보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각 가수 측에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5조에 따르면 조직위의 지식재산을 사용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25조3항은 특정 상품·서비스가 올림픽이나 조직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조직위는 또한 이번 올림픽에는 공식 주제가조차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평창올림픽은 공식 주제가를 정하지 않았다. 다른 가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음반을 ‘평창올림픽 공식 응원가’라고 홍보해선 안 된다”며 “특히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연계돼 발표된 노래는 홍보대사인 인순이의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과 빅뱅 태양의 ‘라우더’(Louder)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식 주제가는 아니며 공식 응원곡도 없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