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생생활기록 작성지침 일부 개정…중1ㆍ고1부터 적용
-3단계 평가 과목 크게 확대
-공동 교육과정 석차등급 미산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올해 중1, 고1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 편재를 반영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다.

31일 교육부는 과목별 성취도 평정단계를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하고,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ㆍ능력ㆍ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 및 전문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 교육부가 확정했다.


먼저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가 개정된다. 기존에는 3단계 평가 과목이 체육ㆍ예술교과에 한정됐으나, 이번부터는 체육ㆍ예술교과뿐 아니라 진로선택교과, 실험 실습형 교과(과학탐구 실험, 전문교과I의 실험ㆍ과제연구 교과목) 등으로 확대된다.

또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 등급을 미산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수강인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공동 교육과정이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ㆍ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적용된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