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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옭아맨 3개의 靑 문건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8월 靑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재판부 주요 판단 근거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조윤선이 캐비닛 문건에 발목 잡혔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선별해 지원을 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법원 안팎에서는 이같은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8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수백여 건의 정부 문건이 조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3일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지난 8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지원배제 업무가 한창 진행되던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부임했는데, 부임 후 이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챙겼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했던 건 부처 통합으로 구성된 보조금 TF인데, 이 TF의 논의 내용을 조 전 장관이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전임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과,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하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의 진술이 주요한 판단근거가 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보조금 TF뿐 아닌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새롭게 인정됐다.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지난해 8월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254건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자 실수비 회의결과 문건에는 김 전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을 지목해 좌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무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종북세력 척결’ ‘보조금 지원배제 업무’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문건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신동철 전 소통비서관에게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정무수석실에서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 범행을 주도한 이상, 조 전 수석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는 논리다.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 내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부하였던 신동철 전 비서관이 항소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부 판단에도 변화가 생겼다. 박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던 1심 증언을 뒤집고 “조 전 장관에게 좌파단체 지원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박 전 수석은 1심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도 고백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이 부임 초기 블랙리스트 업무를 전임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최종결론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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