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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 적용…한전 약관은 정당”
항소심도 소비자 패소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대전지법의 판결에 뒤이은 항소심 두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송인권)는 17일 정모 씨 등 16명의 시민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국 하급심에서 진행중인 12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매기는 제도다. 1974년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전은 지난 42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h 당 60.7원이지만, 월 500㎾h를 넘게 쓰는 가정에선 ㎾h 당 11.7배인 709.5원을 내야한다.

이에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정 씨 등은 전기 사용자들이 구체적 약관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돼있고, 누진제 규정은 한전의 이익만을 위할 뿐 전기 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 측은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 등 공익적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맞섰다.
1심은 정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이 만들어질 당시 누진구간과 누진율이 어떤 원가를 토대로 정해졌는지 알수 없어 현행 전기요금이 고시에 따른 산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총괄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전기 요금이 원가 대비 과도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다. 1심 재판부는 또 “각국의 사회적 상황이나 전력 수요에 따라 누진제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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