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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주 근로시간 52 VS 68…대법 내일 공개변론
대법 홈페이지·포털 생중계

한 주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2시간일까, 68시간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27명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을 얼마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어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이기도 하다.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법원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강형주 중앙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이날 근로자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우리로의 김건우·양제상 변호사와 법무법인 여는의 장석우 변호사가, 사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동백의 조영찬 변호사 등 5명이 나선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 김유선 박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본부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의견을 진술한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1주 노동시간에 휴일도 포함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의 운영실태와 이 사건 결론이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관해 두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 씨 등은 주말에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 150%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가산해 총 20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150%만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같은 쟁점이 들어간 사건이 22 계류 중이다. 성남시 사건을 통해 선례를 만들면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 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했다. 이 40시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1주’를 평일로만 해석하면 휴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52시간의 근무시간과 별개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선 근로자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다. 반면 1주를 주 7일이라고 본다면 휴일근무도 연장근로가 된다. 수당도 중복지급해야 하며, 주말 근무 시간도 ‘주당 최대 52시간’ 에 포함된다.

만약 기존 관행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사용자는 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 기존 인력의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고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강 씨 등이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이 승소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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