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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전 임원의 자린고비 일탈…회삿돈 8000만원 유흥비로 쓰다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재직시절 수 천 만원의 회사 공금을 개인 경비로 유용하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조정웅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과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형량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씨는 2016년 5∼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유출한 자료를 자택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검찰은 이씨가 병가 도중 야간에 회사를 찾아 자료를 가져간 점과 이직을 준비해온 점을 확인, 이직에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자료를 빼낸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씨는 업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려고 자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삼성전자에는 사표를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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