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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세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원 이하ㆍ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해고 위험에 처한 공동주택 경비원ㆍ청소원 관련업체 등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맞춰 지원한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할 수 있다.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북부지사나 인근 동 주민센터를 찾아 절차를 밟아도 된다.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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