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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ㆍ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등···특허청,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시책 발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ㆍ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ㆍ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키 위해 7대 산업분야(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 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 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ㆍ실용ㆍ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국내ㆍ외 IP 권리화, 특허조사ㆍ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ㆍ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한다. 또한,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토록 간소화했다.

특허청 정인식 대변인은 “올해 특허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ㆍ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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