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무총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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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총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고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열흘만에 이 총장이 당사에서 자진 퇴거하자 경찰은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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