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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이우현 두 현직 의원 구속… 검찰, 혐의 입증 자신
-‘특활비 수수 혐의’ 崔, 이헌수 이병기 진술 확보
-‘공천헌금 수수 혐의’ 李, 뇌물공여자 모두 구속


[헤럴드경제=좌영길·고도예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의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의 같은당 이우현(61)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 검찰은 돈이 건네진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최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환(왼쪽) 의원과 이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 이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미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자백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시기 재직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받았다. 검찰은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고 큰 무리 없이 최 의원을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도 주요 뇌물 공여자가 구속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공천 대가 자금을 건넨 혐의의 공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2015년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이 이원에게 제공한 혐의의 이모 씨 역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두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부 재정을 총괄하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축소를 막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은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4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었던 공 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서 5억 5000여만 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공 씨가 공천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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