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국정원 뇌물 상납 사건’ 박근혜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기소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 다 했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이르면 금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국정원 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함께 하지는 않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후 순차적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8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됐다.

또 조윤선ㆍ김재원ㆍ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 목적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26일 각각 소환조사,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 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계자는 “본인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했다”며 “(특활비가) 현금이니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동안의 흐름이나 관여한 사람이 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사용하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주변 인물과 관련자 진술, 자료를 확보해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사용한 용처가 파악되지 않으면 횡령 혐의 입증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