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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로에 선 두 親朴…최경환 이우현 운명은?
-뇌물 혐의 崔-李 3일 오전부터 영장심사
-구속 여부 3일 밤 혹은 4일 새벽 결정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친박’ 최경환ㆍ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날 예정이다.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불체포특권을 누리던 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최 의원의 영장 심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8분 법원에 출석한 최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설명=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뇌물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설명=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은 검찰과 두 의원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뇌물 혐의가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는지,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두루 고려한다. 두 의원은 심사를 마친 뒤 영장 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 안의 구치감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정부 재정을 총괄하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축소를 막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자백과 이를 승인했다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자수서를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대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의원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의 투자 피해자들과 변호사가 “이우현을 구속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 의원에게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으면서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지역인사와 사업가들에게 10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임시 국회 회기 중이라서 법원은 곧바로 영장심사를 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아 회기 도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ㆍ구금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지만,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은 채 임시국회를 종료했다. 회기 종료로 두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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