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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최저임금 부담 커진 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426곳 동주민센터 등서 신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를 돕는다.

시는 2일부터 시내 동 주민센터 426곳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작년(6470원)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중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노동자 등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고 일용 노동자라면 월 실제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된다.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보험적용 제외자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넘긴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있는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이달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온다. 부정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게 밝혀지면 지원금 전액환수와 함께 5배 이내 제제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에 처해진다.

시는 동 주민센터 내 전담 창구와 담당 직원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담당자 실무교육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신청은 시(www.seoul.go.kr)와 일자리 안정자금(www.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책임관을 보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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