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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과속ㆍ신호위반 운전자 6만명…경찰, 특별관리 시행
-10회 이상 과태료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ㆍ관리자 대상
-대형 승합ㆍ화물차 우선 실시…7월부터 모든 차종 대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인 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최고 178회를 위반한 운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 운전자인 750여 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관리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3000여 명, 7월부터는 모든 차량 운전자 6만여 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이들의 운전 실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를 바탕으로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회 위반자는 평균 7건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는 것에 반해 10회 위반자는 평균 15.6회의 인적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자들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받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특별관리자로 지정된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 함께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대상자는 정식으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한 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해야하고 이후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통해 범칙자를 확인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 법인의 차량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이달 중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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