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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살인범죄 구형량 상향…미성년 납치살해 등 최대 사형
[헤럴드경제] 검찰이 살인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다. 현재 수준의 살인죄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 예방효과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은 최대 사형까지 구형키로 했고, 음주상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이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도 포함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이나 묻지 마 살인에도 구형량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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