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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낸다
-주ㆍ정차된 차량 흠집내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부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내년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견인 조치할 때 생기는 비용은 운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발간한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청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견인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보복운전자의 교육 의무 규정도 생긴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면서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 보복 운전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했으며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신설됐다. 권장교육 대상자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추가됐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ㆍ정차된 차량에 흠집이나 파손을 낸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차량 시동을 끝 뒤 문을 열다 생긴 흠집 이른바 ‘문콕’의 경우 운전 도중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제협약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과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면 해당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종전까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이 개정안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 6월 19일부터는 지정차로제도 간소화된다.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중ㆍ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종전 지정차로제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이 지적됐다.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뿐 아니라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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